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3월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재산 등 기준에 따라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2006년에 시행되어 근로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대상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1일(수)부터 15일(수)까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대상은 2022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로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
: 2억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하였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으로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pc나 모바일앱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6자리)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심사 후 확정되는 근로장려금 정산금액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6월 말 지급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앱)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에서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일 년분(정기분)을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분 9월 1일~15일에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누락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꼭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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